양주시 - 2011년 시 소속직원 미취학자녀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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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 2011년 시 소속직원 미취학자녀 보육료 지원
  • 관리자
  • 승인 2011.01.2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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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국ㆍ공립 및 민간보육시설, 유치원등에 위탁하고 있는 미취학 자녀를 둔 양주시 소속직원에 대한 2011년도 보육료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보육료 지원 사업은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 근무의욕 고취 및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2001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다.

보육료지원은 시 소속직원 중 만 0세 ~ 5세아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꼭 자녀를 인가된 보육시설에 위탁할 경우에만 보육료가 지급된다.

보육료 지원은 선 납부, 후 지원으로 이루어지며, 정부지원단가로 단가의 70%를 지원하게 되며, 가정위탁(순수 가정보육)은 정부지원단가의 35%지원하며, 학원(피아노, 미술 등) 지원 부처와 상관없이 모든 정부 지원 보육료 수혜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속적으로 보육료 지원 사업, 화목의 날 운영 등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신바람 나는 일터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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