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파주시 광탄면 창만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가를 사료관리법 위반행위로 고발하도록 파주시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1.18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 농가는 음식물 찌꺼기인 잔반을 규정대로 처리 하지 않고 마당에다 펼쳐 놓고 건조 시키는 과정에서 야생 조류가 날아들어 그 분변이 섞인 잔반을 닭에게 급여하여 감염된 것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 결과 밝혀졌다.
사료공정 규정에 의하면 잔반을 사료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에서 30분 이상 가열처리 하도록 되어 있으나 발생농가는 식당에서 잔반을 수집하여 열처리 하지 않고 마당에서 건조 시킨 후 급여 하였다.
경기도는 그 동안 구제역에 이어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됨에 따라 소독과 야생조류 접근 차단, 사료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농가들에게 수없이 당부 하였음에도 이와 같이 불법적, 비위생적 처리와 야생조류에 노출된 잔반을 급여한 농가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행정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도내 전 시군에 잔반급여 농가를 일제히 조사하여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를 예방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또한 축산농가에도 철저한 소독관리는 물론, 야생조류가 축사에 들어오지 못 하도록 하고, 특히 잔반을 수거하여 가열처리 없이 급여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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