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의회 정선희 시의원(사진)은 지난 12월5일 제293회 2차 정례회 때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실태와 현실에 맞는 운영 개선에 관한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정부시장에게 “의정부시 4개 권역을 중심으로 ‘시립 청소년센터’ 건립 추진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정선희 의원은 “현재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는 28개소, 종사자 74명, 이용아동 866명이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인건비, 운영관리비, 시설비, 프로그램비 등이 있다. 현장에서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참으로 어둠속의 긴 터널과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현실에 맞는 의정부시지역아동센터의 운영 개선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급식 지원 시 급식종사자 인건비별도 지원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과 동일하게 지역아동센터의 현실성 있는 사업으로 개선 등을 제언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관련해 정 의원은 ”의정부시는 근속수당 3만 원, 경력 5년 미만은 10만 원, 이상은 15만 원 등 현재 지원하고 있는 별도의 예산은 있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급여는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못하여 센터장, 생활복지사 경력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열악한 처우로 이직률이 높아 이는 복지서비스의 질을 떨어드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타 기관과 형평성을 맞추어 사회복지종사자의 급여체계를 직급과 근무기간에 맞도록 변경하고 경력과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의정부시 집행부는 실질적인 예산편성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경기도 급식비 지원은 1인당 6000원으로 의정부시는 그중 20%가 급식종사 인건비로 사용되어 실질적인 지원비 사용이 어렵고 급식의 질의 향상을 보장할 수 없으며 21개 시·군 중 13개 시·군에서는 급식종사자 급여가 별도로 지급되고 있는 현실에서 의정부시의 적극 행정을 통한 예산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정부시를 비롯한 전국에는 아동의 돌봄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며 이는 민간에서 시작해 정부가 제도화한 특성을 가지고 2004년 1월29일 아동복지법을 개정으로 아동복지법 제52조에 근거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들을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을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