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의 국민연금 개혁, 어디쯤 가고 있나?
상태바
국민중심의 국민연금 개혁, 어디쯤 가고 있나?
  • 김기만
  • 승인 2018.12.21 0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의정부지사장 조선희


지난 12월4일에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정부안을 발표 하였다. 2007년 2차 개혁이후 10년만의 일이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안은 다양한 경로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다는 것이 과거와 다른 점이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수립 방식에 있어서 대상별 간담회, 시도별 토론회,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 하였다. 오랜 기간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 등 많은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이를 제도개선 방안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양한 목소리의 국민이 참여한 만큼, 10년 만에 논의되는 국민연금개혁이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여야한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안은 국민 누구나 국가가 지급하는 공적연금을 통한 최저노후생활보장을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정부가 최소한의 노후소득보장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심각하게 높고, 향후에도 개선될 여지가 낮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노인 두 명 가운데 한명은 상대적 빈곤 상황(45.7%)에 처해 있으며, 이는 OECD 평균(12.5%)의 3.7배나 된다. 앞으로도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이 충분치 않으면, 현재 가입세대의 상황도 크게 나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일정수준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단계별로 조정하거나 기초연금을 30~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네 가지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과거 단일안을 제시하던 방식과 달라 국민들이 이해하기에 다소 혼동될 수 있으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해 국민들의 상반되고 다양한 의견을 앞으로 연금특위와 국회에서의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국민들의 의견과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복잡한 사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충분한 합의과정을 거쳐 결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더불어 이번 국민연금 개편안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법에 연금급여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가 명확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둘째 아이부터 적용하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까지 확대하고, 유족연금 중복 지급율을 30%에서 40%로 확대하며 저소득 근로자의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지원제도를 신설하는 등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여러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안이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연금개혁에 있어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국민들의 의견이 다양하고 상반되어 이후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루는 데에는 상당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번 정부안에 국민들의 공통된 의견에 따라 단일안으로 제시된 제도개선 과제는 소득대체율, 보험료율과 분리하여 우선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연금제도 개선 과정은 이제부터 시작인지도 모른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이번 연금제도 개혁도 아직 경사노위, 연금개혁특위 등 사회적 논의를 거치고,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서 의결되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2007년 연금개혁 이래 10년 만에 제도개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국민 중심의 연금개혁이 이번에야말로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공적연금을 통한 최저노후생활 보장 목표가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관련기사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