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매립해 불법영업… 복구 명령에도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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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매립해 불법영업… 복구 명령에도 ‘버티기’
  • 김기만
  • 승인 2016.08.29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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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직동리 유명 한정식 식당, 구거부지 축대 불법점용 적발


<사진설명 포천시 직동리 한정식 M식당이 구거부지를 불법으로 매립해 축대를 쌓아 활용하려다가 적발돼 원상복구 계고장을 받았음에도 복구를 하지 않고 버티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구거부지 불법점용 현장 모습.>

포천시 직동리(고모리)에 위치하고 있는 유명한 한정식 M식당이 식당 옆 구거부지(계곡) 절반가량을 불법으로 매립해 축대를 쌓아 활용하려다가 적발되어 구거부지 원상복구 1차 계고장을 지난 4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계속 버티고 있어 그 배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구거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지목 중 하나로 용수나 배수를 목적으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 그리고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의 부지를 말하며 공유수면에 속한다.

포천시 농정과 기반조성팀 관계자는 “M식당에 대한 구거부지 불법점용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 직접 현장에 가서 조사했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지난 4월 원상복구를 위한 1차 계고장(의무 이행을 재촉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을 보냈다”면서 “하지만 아직까지 원상복구가 안되어 8월 중으로 2차 계고장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계고장을 받고도 버티고 있는 것이 솔직히 이해가 안 된다. 원상복구 2차 계고장을 받고도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M식당 관계자는 “지적도상 구거부지로 되어 있어서 할 말은 없다”면서 “윗집, 옆집에서 구거부지 일부에 미리 축대를 쌓는 바람에 비가 많이 오면 우리식당 쪽 담이 많이 패여서 위험해 축대를 쌓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M식당은 또 오수처리시설이 별도로 없어서 20년 이상 설거지 등 주방에서 나오는 오수를 그냥 계곡으로 흘려보내고 있어 지하수 오염은 물론 악취 등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적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대해 포천시 환경관리과 담당자는 “M식당(186㎡)은 지난 1996년 영업신고 후 장사를 할 당시 식당 면적이 400㎡가 넘지 않아서 오수처리시설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면서 “몇 차례 현장에 직접 나가서 점검 후 식당주인에게 오수처리시설설치 등을 권고 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어서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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