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원 포천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상태바
서장원 포천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 김기만
  • 승인 2016.07.29 13: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4월까지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시정 운영

서정원(58) 포천시장이 7월29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 확정판결을 받음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날 50대 여성을 성추행하고 돈으로 입막음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서장원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4월까지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된다.

앞서 포천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서 시장이 1심 판결에 따라 징역 10개월을 만기 복역하고 시장직에 복귀하자 주민소환운동에 들어갔었다.

한편 서 시장은 2014년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50대 여성을 성추행한 데 이어 이를 무마하려 돈을 주고 거짓진술을 하게 한 혐의(강제추행·무고)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 되어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2015년 11월 만기 출소해 시장직에 복귀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