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측 "당초 구형한 데로 선고해 달라", 변호인축 "무죄" 주장 "선처해 달라" 요청

서울고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10분부터 302호 법정에서 안병용 의정부시장, 손경식 부시장, 임해명 국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고 오는 7월10일 오전 11시 최종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변호인측은 "최후변론 내용이 길어서 서면으로 하겠다"고 재판장에게 요청했지만 재판장은 "시간을 충분히 줄 테니 피의자 3명 모두 직접 읽어 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이들 3명의최후변론은 38분간 이어졌다.
검찰측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부분도 문제가 있다"며 당초 검찰측에서 구형한 징역 1년형, 벌금 500만원 등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변호인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경로무임은 실시는 무죄”라며 “설사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남은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안병용 시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 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 에 해당하는 벌금 300 만원을, 손 부시장은 150만원 , 임 국장은 1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한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