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호원1동 소재 한주 1,2,3,4차아파트, 우성 1,2,3,4,5차아파트, 성호아파트, 유원아파트, 우남푸르미아 아파트 등 11개 아파트 동대표·부녀회장들로 구성된 호원1동 소각장 영향지역 협의체(회장 유회목, 이하 11개 아파트 협의체)가 지난 8일 “호원1동 동장의 응대 태도 등 언행과 품행에 문제가 있다”며 의정부시에 진정서를 내고 동장 교체와 회의실 사용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유회목 회장은 “지난달 31일 협의체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 3층 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게 동장에게 요청했지만 동장은 ‘13개 자생단체 말고는 무조건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해 동행한 어르신들이 분통을 터트렸다”고 말했다. 이에 “5000세대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동장 교체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의정부시장과 부시장 그리고 의정부시의회 의장 앞으로 발송했다”며 진정서를 낸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소각장 환경과 관련해 우리 주민들의 생명이 걸려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해 새로 협의체를 구성하게 됐다”면서 “소각장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0여년 전에 구성된 지역협의체는 최근 회장이 자격미달로 사임하는 등의 운영상의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호원1동장은 “지난달 27일 유모 대표의 다급한 임시총회 요청에 따라 사용을 허락을 했지만, 매월 정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은 타 단체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서 거절한 것”이라며, “법에 근거한 13개 자생 단체인 주민자치위원회 등 직능단체로 보기 어려워 정지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된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자원회수시설(관내 쓰레기 소각장)을 한불에너지관리주식회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현재 자원회수시설(환경 혐오시설) 환경권에 속한 장암동 일부지역, 호원1동(11개 아파트 단지, 자연부락) 등을 대상으로 폐촉법(페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지원 기금 조성’으로 가구당 월 986원의 음식물처리 지원비용 만을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