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유감... 고위 공직자와 도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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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유감... 고위 공직자와 도덕성
  • 남궁랑
  • 승인 2014.08.0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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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랑 경복대학교 교수


지난 7월초 이틀동안 박근혜정부 2기 내각에 대한 청문회가 실시되었다. 여지없이, ‘차떼기 연루, 위장전입, 군복무중 연수, 논문표절’ 등 대국민 고해성사의 무대였다. 그 며칠 전에는 경질대상 총리가 다시 유임으로 복귀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어이없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대통령은 높아진(?) 검증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분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다고 토로하였다.
대통령 스스로 우리나라에는 도덕성과 능력을 함께 갖춘 인재가 없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한 나라의 국민을 책임지는 공직자에게는 영(令)이 설 수 있는 도덕성과 발전의 기반동력인 직무능력이 필요하다.

논문을 표절한 장관이 논문을 표절하는 학자를 지휘하기는 어려우며, 세금을 포탈한 장관도 세금을 포탈하는 국민들에게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또한,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읽지 못하는 능력없는 장관은 논공행상의 낙하산과 다름없으며 한차원 격상된 공무원 사회에서 그리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검증기준을 낮추어야 한다거나 청문회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소리엔 동의할 수 없다. 이른바, 선진국들도 오래전부터 청문회를 하고 있으며, 그렇치 않은 나라들은 중앙집권이 강한 몇 개국을 제외하면 선진국이 아니다.

미국의 경우, 1789년부터 시작하여 6000여개의 자리에 우리의 1/3인 63개 항목에 대해 서술형 질문방식으로, 대통령의 사전인선에 270여일, 행정부 인준준비에 28일, 상원인준에 50여일 등 거의 1년이 소요된다고 한다.

특히, 요직인 행정부의 장ㆍ차관과 차관보급 고위직, 연방수사국(FBI) 국장, 군 고위 장성, 대사, 연방 대법관과 검사,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과 이사 등 600여명의 후보자에 대해서는 매뉴얼화된 230여개 항목에 대하여 백악관 내 인사국과 연방수사국, 국세청(IRS) 그리고 공직자 윤리위원회 검토는 필수 조건이며, 개인 및 가족의 배경은 물론 금융거래나 심지어 교통범칙금 등 경범죄 위반 기록까지 샅샅이 뒤진다고 한다.

그렇다면, 도덕성과 직무능력중 무엇이 우선일까? 이는 우선순위 문제가 아니라 둘 모두를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직무능력보다 우선은 도덕성이 기본전제가 되어야 한다. 직무능력은 키울 수 있고 능력이 탁월한 부하직원을 기용할 수 있지만, 도덕성이 결여된 자는 조직내에서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는 범죄자일 뿐이기 때문이다.

부정과 사기는 사회의 생산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민 단결 및 국가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 청문회에 있어 ‘도덕성’의 내재적 표현은 결과의 적법성 뿐 아니라 동기에 있어서도 부정과 사기에 무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려면 혈연, 지연, 학연 등 연고에 얽힘없이 모든 국가활동이 공정할 수 있도록 이른 바 김영란법이 통과돼야 하며, 현재의 청문회 근간도 유지되어 갈수록 투명한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리사회가 맑아져서 향후의 청문회가 국회의원출신 100%통과, 후보들의 답변을 막는 ‘척(斥)문회’ 그리고 추문만 파헤치는 이른 바 3대 악습을 탈피하고, 능력 검증에 초점을 맞추는 날, 우리나라의 위상도 선진국들과 대등한 국가반열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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