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당일처리 원스톱서비스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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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당일처리 원스톱서비스 ‘굿’
  • 박회경
  • 승인 2014.07.25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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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민원처리기간 7일에서 1시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

의정부시는 전국 최초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당일처리 원스톱서비스를 운영해 법정 처리기한이 7일인 민원처리를 획기적으로 1시간으로 단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 1월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시 2회 이상 방문하는 민원불편 및 시간 소모를 없애기 위해 방문 즉시 개설등록증 수령이 가능한 개설등록 당일처리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개설 등록에 필요한 중개업자 실무교육이수, 건축물용도, 보증제도가입 등을 즉시 확인해 개설등록증을 교부하고,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됐던 중개업자 신원조회를 개설등록 처리 후에 확인함으로써 개설등록시 4~5일이 소요되던 업무처리를 1시간이내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기존에 영업중인 중개업소 폐업과 동시에 개설등록이 가능해 지면서 무등록 중개 행위를 방지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하고 안전한 고품격 부동산중개문화 조성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설등록 원스톱서비스가 정부 3.0을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 맞춤형 서비스로 선정되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고진용 시민봉사과장은 “부동산중개문화 선진화를 위해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당일처리 원스톱서비스를 운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중심의 행정업무 절차 개선을 통해 시민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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