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식별구역(CADIZ)-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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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식별구역(CADIZ)-2
  • 허일회
  • 승인 2014.04.2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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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일회 의정부시 안보정책 고문




중국은 이 구역을 지나가는 항공기들은 사전에 중국 외교부나 민간 항공국에 비행계획을 통보해야하고 국제기준에 따른 국적 표시도 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며 무력을 동원해서 방어적 긴급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번 발표는 중국의 전략적 기반확대가 주목적이며, 센카구 열도와 오키나와 서쪽지역까지 포함하고 있어 누가 보아도 일본을 겨냥한 군사적 압박으로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유권의 강화를 위한 첫 단계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번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는 G2로 부상하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해양강국 전략이 핵심전략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CADIZKADIZ에 이어도가 중첩되어 한· 중· 일의 새로운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중국이 이어도에 집착하는 것은 대양 대국화를 꿈꾸는 중국의 해양 전략에 핵심이익과 미 · 일 봉쇄전략을 뚫는 결정적 지역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어도는 한 · 미· 3각 동맹의 해상감시기지로 중국 본토까지 통제가능 지역이다.

결론적으로 KADIZ 조정은 주권국가로서 국익을 보장하기 위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새로운 KADIZ 선포는 주권수호와 국익보호 차원에서 결정한 적절한 조치로서 큰 의의가 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기존의 KADIZ와 해상작전구역(AO)의 불일치에 따른 군 작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리고유 영토인 홍도, 마라도, 이어도 상공까지 포함시켰다.

또한 국제법상 각국의 준수 및 존중의 의무가 강제되는 공역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설정한 비행정보구역(FIR)과도 일치시켰으며, 미국, 일본, 중국 등 관련국과도 사전 통보하여 충분한 설명을 했다. 새로 발표한 KADIZ가 동북아 영토분쟁 해소와 안보협력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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