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내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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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내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절실
  • 임현일
  • 승인 2013.11.18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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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일 변호사


“대법원에서의 소송을 제외한 모든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가지 않고 경기북부에서 해결을 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의정부 원외재판부가 의정부시에 설치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한 마디로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라는 말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독자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우선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항소심인 고등법원의 재판사무를 그 관할구역 내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처리하게 하는 재판부입니다. 원외재판부는 대법원 규칙 개정(대법관 회의 의결)으로 설치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이 관할하는 경기 북부지역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설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관심을 가지거나 그 필요성을 주장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2011년도 법원 사법연감에 의하면 2011년에 의정부지방법원과 고양지원에서 항소 또는 항고되어 서울고등법원으로 간 사건이 약 1000건이 넘습니다. 이미 원외재판부가 생긴 다른 지역에 비교하면 고등법원에서 처리되는 사건수가 결코 다른 지역에 뒤지지 않습니다.

특히 경기북부에서 가장자리에 해당하는 강원도 철원이나 경기도 가평, 연천, 파주시 문산읍 등에서 서울고등법원까지는 약 100km 정도가 되는 거리로, 이는 1심 합의부 사건의 항소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어 1심 판결까지 받고 항소를 포기하는 경기북부 주민들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헌법은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판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이 되려면 국민 누구나 쉽게 법원에 접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원에 있는 경기도청과 같은 관공서는 민원인들이 행정상 업무 때문에 1회 정도 방문하는데 그치겠지만 재판의 경우 소송당사자가 1심당 평균적으로 5~6회, 경우에 따라서는 그보다도 더 많게 법원에 가야 합니다.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대법원규칙 개정만으로 설치할 수 있고, 기존 지방법원 공간에 비해 추가되는 공간이나 인원이 그리 많지 않아, 비용 대비 편익으로 평가해도 설치의 필요성이 쉽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외재판부의 설치로 인해 얻게 되는 편익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높으므로, 더욱더 설치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보입니다.

현재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에서는 최근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서울고등법원 의정부 원외재판부 유치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도민들께서도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운동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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