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발전기금 융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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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발전기금 융자사업 공모
  • 장복수
  • 승인 2013.01.1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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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자금, 농업생산. 유통시설자금 년 1.5% 저리융자 지원

연천군은 1월10일부터 2월8일까지 농업경영 및 농․어업생산․유통시설사업 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 지원해주는 ‘2013년 연천군농업발전기금융자 지원사업’ 공모계획을 접수받는다.

군에 따르면 연천군 농업발전기금융자지원사업은 농업경영 안정 및 농․축산․어업 시설 신. 개축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통해 농업경영의 안정화 지원이 목적이다.

융자조건은 연이율 1.5%로 농업경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융자액은 가구당 경영자금 1000만원, 시설자금은 3000만원이며, 융자 총액은 6억원 으로 경영자금 2억4000만원과 시설자금 3억6000만원 이다.

융자지원 대상은 1년이상 농업, 축산,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가 및 농업단체로서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경영규모를 갖추고, 발전기금지원으로 경영개선이 될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가로 대출 취급기관에 연체중인 대출금이 없는 신용상태가 양호한 농가가 해당 된다.

융자지원사업을 원하는 농가 및 영농단체에서는 주소지 읍.면(산업팀)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2월8일까지 접수해야 하며 ‘연천군농업발전심의위원회’의 대상자 선정심의를 거처 농협을 통해 지원한다.

연천군 관계자는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지원 사업“은 단기성 융자사업으로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구입 또는 시설의 부분 개보수가 필요한 영세 농가가 신청하면 농업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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