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귀농ㆍ귀촌가구 주택신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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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귀농ㆍ귀촌가구 주택신축 지원
  • 장복수
  • 승인 2012.12.2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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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31일까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연천군은 1224일부터 내년 131일까지 2013년도 귀농.귀촌가구 등에 대한 주택신축 및 주택개량, 빈집정비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

군에 따르면 농촌지역의 주거문화를 향상하고 연천군으로의 전입을 희망하는 귀농귀촌 대상자의 농촌정착과 주거안정 실현하기 위해서 추진한다.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지역내 대상자는 해당 읍면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며, 귀농귀촌 대상자는 연천군 도시과 주택팀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주택개량 및 귀농귀촌 주택 신축 선정대상자는 취등록세 감면 및 3% 저이율로 최대 5000만원의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빈집정비사업 선정대상자는 100만원의 철거보상금을 지원받는다.

군 관계자는󰡒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연천군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귀농귀촌 대상자의 인구유입을 통한 인구유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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