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조례, 학생들이 문제제기하고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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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례, 학생들이 문제제기하고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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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0.2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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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학생대표들과 간담회 가져


경기도교육청은 19일 학생인권조례 관련 <교육국장과 교감 및 학생대표 간담회>
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학교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17개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중고교 학생대표와 교감 등 68명이 참석하였다.

참석한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에 대부분 찬성하는 분위기였으나, 체벌 금지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교사와 학생 간 이견 노출 증가, ▲학생 스스로 잘못을 체감하는 정도 미흡, ▲탈선 학생 및 범죄 노출 가능성 증가, ▲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불참자의 거리배회 및 사교육비 증가, ▲휴대전화 소지로 인한 학습 분위기 저해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간담회에서는 해결방안도 제시되었다.
- (학생 의견) 학생대표들은 ▲학생 스스로 규정을 만들고 학생자치법정 적용, ▲체벌을 대신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방안 제시, ▲학생문제를 학부모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학생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적용 등을 내놓았다.
- (교감 의견) 교감들은 학교 공동체간 서로 존중하는 ‘애정갖기 프로젝트’ 시행을 제시하였다.
- (공통 의견) 학생대표들과 교감들은 생활지도 관련 매뉴얼 제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간담회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박경석 교육국장은 “체벌 금지 등 쟁점사항이 학교 현장
에 적용되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
처음엔
딱딱하고 어색했는지 학생들의 이야기가 적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허심탄회하게 말해줘서 고마웠다
”라고 말했다.

박경석 교육국장은 이어서 “역시 우리 경기도 학생들의 안목과 통찰력은 대단하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 하나하나 소중히 간직하면서 학생인권조례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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