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수해피해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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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수해피해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 관리자
  • 승인 2011.08.1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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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시장 서장원)는 지난 달 26~29일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수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해 의료급여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외래진료시 최대 2천원만 본인이 부담하게 되며, 의료급여 1종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게 된다.

의료급여 지원 대상자는 이번 호우로 주택이 침수 이상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고 대상자들이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재민 여부 확인 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하게 된다.

지원기간은 피해 및 생활정도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8월 8일)부터 6개월 이내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538-3084)나 해당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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