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정기분 주민세 부과 및 수해피해주민 고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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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정기분 주민세 부과 및 수해피해주민 고지유예
  • 관리자
  • 승인 2011.08.1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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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는 8월 1일 기준 관내 주소와 사업장을 둔 개인(세대주)과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주민세 38,581건에 3억4741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중 개인균등분은 36,093건에 1억9842만원, 사업자균등분은 1,934건에 1억637만원, 법인균등분은 554건에 4,262만원이다.

개인의 경우 지방교육세 포함해 5,5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이고,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한, 동두천시는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재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고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반면 시는 금번 집중호우로 재산에 피해를 입은자에 대하여 정기분 주민세를 3개월간 고지유예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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