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수해피해자 대상 지방세 지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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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수해피해자 대상 지방세 지원한다 !
  • 관리자
  • 승인 2011.08.0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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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 지방세 비과세․감면․징수유예 조치

연천군은 이번 집중호우로 주택 등 재산에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징수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

4일 군에 따르면 “지난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내린 집중호우 피해로 군민의 담세능력 저하가 예상됨에 따라 납세자의 물질적․심리적 안정회복을 위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따라 취득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지방세 대해 비과세․감면․징수유예 등을 실시하며, 주택 등 건축물은 군청 도시과, 차량은 읍․면사무소에서 수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세무회계과로 신청하면 된다.

▷취득세(부동산․차량) 면제는 주택, 자동차 등이 파손․멸실되어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를 복구 또는 대체하여 취득하는 경우이며, ▷자동차세 면제는 자동차 등이 소멸, 파손되어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이다.

또 ▷등록면허세는 파손된 주택, 자동차 등의 말소등기․등록 또는 2년이내에 신축 및 개축하는 경우 면제되며 ▷ 침수피해 주택․상가 및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징수유예(6개월)을 해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과(☎031-839-2191)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수해로 재산피해를 입은 주민들께서는 읍면사무소에 꼭 피해신고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하고, “이번 지방세 지원으로 수해피해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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