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상태바
연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관리자
  • 승인 2011.08.03 12: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천군은 군내 전 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정부(경기도)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연천군은 7월 26일부터 28일 집중호우로 전곡, 청산면에 삼일 동안 472mm를 비롯해 군내 평균 385mm의 집중호우로 쏟아져 인명피해가 6명이 발생 했고 공공시설 257건 360억, 사유시설 350억 피해액을 기록했다.

주요 피해내역을 보면 경원선 철로가 유실되어 교통이 두절되는가 하면 50km이상의 하천이 유실․범람 하였고, 49ha이상의 산사태가 발생하였으며, 경기 북부의 최고의 관광지인 한탄강관광지 16만㎡가 침수되어 운영 불능 상태가 발생하는 등 피해규모가 최소 710억원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청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연천군 재난안전관리과장은 피해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하루속히 생활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피해복구에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금번의 피해규모를 볼 때 우리군의 자력만으로 수해복구가 불가한 상황이므로 재난상황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대책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련법령의 산정기준에 근거해 군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줄 것을 요청 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