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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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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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6.0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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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1일 기준... 이달 말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연천군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1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 126,760필지를 결정공시하고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8일 군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군청 세무회계과 지가과표팀 또는 연천군청 홈페이지(www.iyc21.net)에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연천군청 홈페이지(www.iyc21.net)에서 의견 제출서식을 다운 받거나 군청 세무회계과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하여 지가과표팀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31-839-2484)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사항으로는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해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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