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주40시간제 확대 시행
상태바
7월1일부터 주40시간제 확대 시행
  • 권태훈
  • 승인 2011.05.25 0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004년 7월1일 금융·보험업, 공공부문 및 상시 10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주40시간제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2011년 7월1일 부터는 전사업장을(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대상으로 주40시간제가 확대 시행된다.

주40시간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일자리 나누기 효과, 노동생산성의 향상,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증가, 근로자의 건강유지와 삶의 질 향상의 효과 등이 유발할 수 있다고 노동부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주40시간제가 주5일 근무와 동의어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경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산하면(5일 x 8시간 = 40시간) 주5일근무로 생각할 수 있으나 사업장의 형편에 따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하루 7시간, 토요일은 5시간으로 하여 주40시간을 정할 수도 있다. 근무시간의 적용은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라 개정되는 대표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일수가 기본 15일부터 최고 25일 △생리휴가 무급화 △선택적 보상 휴가제(노사합의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제) △휴가사용 촉진제도 등이 있다.

주의할 점은 임금은 원래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법 개정으로 인해 근로자의 소득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에서는 취업규칙을, 노동조합이 있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단체협약을 주40시간제 도입의 취지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

예스노무컨설팅
공인노무사 권태훈
02-582-0949 / 팩스 02-583-0949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