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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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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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5.2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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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건축물 등 106개소를 대상으로 6월 17일까지 실시


연천군은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 및 건축물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17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시설물 17개소와 건축물 89개소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총 106개소로 고시원, 종교시설, 의료시설, 판매시설, 공연시설, 공동주택, 건설공사장, 교량, 대형건축물, 가스취급시설 등이다.

주요점검사항은 △피난시설규정 등 건축법상 저촉 여부 △기둥, 보 등 주요구조부의 손상균열 여부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 여부 △철골구조물의 구조내력 저하 여부 △조명·무대시설·광고탑 등 부속시설 안전 여부 △담장, 축대 등 부대시설의 안전성 여부 등이다.

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즉시 위험요인을 제거토록 지시하고, 재난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물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사용제한 및 금지·대피명령 등의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사용자 및 관리자에게 안전조치를 완료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사고 발생시 대형사고의 가능성이 매우크기 때문에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재난위험이 높은 노후․불량시설의 위험요인이 근원적으로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안전점검 방문 시 대상 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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