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일부 개정에 따라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기간 2011.05.18. ~ 2011.06.07.)했다.
이번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은「국토계획법 시행령」개정과 관련하여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 연접해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며 개발행위를 규제하는 연접개발제한 폐지에 따라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투기 목적으로 개발을 선점하는 경우 실수요자는 부지 확보에 애를 먹게 되고, 공장 등의 건축물이 분산 입지되는 난개발을 조장하거나 먼저 개발하는 자는 허용하고 나중에 개발하는 자는 제한을 받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되었으며, 일반 시민들은 연접제한대상 여부를 예측할 수 없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연접개발을 폐지하는 대신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 등에서 건축물 건축, 토지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가능하도록 개정했으며, 기반시설 등이 충분히 갖춰 있는 곳이나 일정 규모의 주택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등에서의 개발행위 집단화와 민간투자를 촉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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