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제한폐지에 따른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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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제한폐지에 따른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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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5.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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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일부 개정에 따라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기간 2011.05.18. ~ 2011.06.07.)했다.

이번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은「국토계획법 시행령」개정과 련하여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 연접해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며 개발행위를 규제하는 연접개발제한 폐지에 따라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투기 목적으로 개발을 선점하는 경우 실수요자는 부지 확보에 애를 게 되고, 공장 등의 건축물이 분산 입지되는 난개발을 조장하거나 먼저 개발하는 자는 허용하고 나중에 개발하는 자는 제한을 받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되었으며, 일반 시민들은 연접제한대상 여부를 예측할 수 없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연접개발을 폐지하는 대신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 등에서 건축물 건축, 토지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가능하도록 개정했으며, 기반시설 등이 충분히 갖춰 있는 곳이나 일정 규모의 주택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등에서의 개발행위 집단화와 민간투자를 촉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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