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에 한 번씩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안학교, 특수학교에 가서 학생들과 ‘연극’이라는 과목을 기본교과, 창의체험학습, 동아리수업에서 가르치는 ‘학교예술강사’라는 직업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학교예술강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매년 10월경 전국의 예술가를 대상으로 서류와 면접으로 선발한다.
경기도의 지역운영기관은 성결대산학협력단이다. 근로 계약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하지만 학교배치, 수업, 일지업로드, 건강검진, 강사관리 등에 관한 세세한 일은 성결대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다. 연극, 영화·애니메이션, 국악, 무용, 디자인, 공예, 사진 등 각 분야의 예술가들이 소정의 연수과정을 거치고 나서 학교사회로 들어가 학생들에게 예술교육을 하는 일이다.
전국 8000개교에 강사 4800여명 내외가 배치된다. 그러나 이 일은 월 59시간 이상 할 수 없게 묶여 있음으로 인해서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 즉 예술가가 학교로 가는 순간 갑자기 ‘초단시간 근로자’로 취급받는 것이다.
1년에 총 471시수 이상 수업할 수 없게 묶여 있고 초단시간 근로자는 4대 보험에 해당되지 않아 3대 보험료를 내며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된다. 고용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지만 ‘개인사업자’를 가진 다수의 학교예술강사는 수입이 없는 1월부터 평균 4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없게 되어 있다.
전국적으로는 2024년도 학교예술강사 예산이 반토막이 나는 바람에 그마저 희망을 가졌던 시수들이 모두 반 토막이 되어 상반기에 0시수인 예술강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직업(학교예술강사)을 왜 매년 유지하냐고? ‘선생님! 연극, 너무 재미있었어요. 내년에도 꼭 와주세요’라고 고사리 손편지를 내 손에 꼬옥 쥐어주니까. 말도 못할 말썽쟁이 꾸러기가 내 옆으로 다가와 머리를 쓰윽 기대니까. 주어진 역할을 해내고 스스로 자랑스러워 나를 향해 멋진 미소를 날리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