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설명회 의정부, 광명, 안양에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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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설명회 의정부, 광명, 안양에서 열려
  • 김기만 기자
  • 승인 2024.01.26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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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월26일부터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방향’ 등 정책현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오는 4월27일 시행에 앞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주요 내용 등 설명
경기도 광교신청사 전경.
경기도 광교신청사 전경.

경기도가 오는 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을 앞두고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126일 의정부(신곡2동 주민센터) 129일 광명시(광명평생학습원) 25일 안양시(동안평생학습센터) 순으로 열린다.

도는 특별법 적용 대상인 ‘20년 경과 100이상인 택지가 있는 9개 지자체에 대해 주민설명회 수요를 파악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2월까지 개최가 가능한 3개 지자체를 먼저 추진하고 나머지는 정비기본계획 수립 일정 등 지자체 여건을 감안해 추후 협의추진할 계획이다.

주민설명회에서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지향적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경기도가 구상하고 있는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방향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난해 1226일 제정된 특별법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공공기여 방안 등 주요내용과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설명한다.

경기도는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에 반영하고, 특별법 시행령기본방침 등 하위규정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 시군과 협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한편 경기도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전담 조직인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하고 특별법 제정의 긍정적 여론 형성을 위해 시민협치위원회 구성운영, 국회도의회 등 각종 토론회에 참여했고 1기 신도시 순회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러한 의견수렴을 거쳐 도는 지난해 2월부터 4, 11월 등 네 차례 특별법 경기도안을 제안했다. 그 결과 적용 대상으로 20년 경과한 100이상 택지지구 기본계획 승인 등 경기도 권한 총괄사업관리자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기반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이주대책 수립 등 경기도안이 특별법에 다수 반영된 바 있다.

정종국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미래가치가 반영된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경기도는 주민설명회 등 주민이 공론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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