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진보당 의정부시위원장 ‘피의사실 공표’ 국가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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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진보당 의정부시위원장 ‘피의사실 공표’ 국가배상청구소송
  • 김기만 기자
  • 승인 2023.07.0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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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후원금 받은 적 없고 불법적인 피의사실 공표 관행 중단시키겠다”
김재연 진보당 의정부시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재연 진보당 의정부시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재연 진보당 의정부시위원회 공동위원장(사진)이 경찰의 위법적인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지난 75일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재연 위원장은 지난달 경찰이 본인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사항을 언론을 통해 수차례 공표한 행위는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 공표 금지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한 인격권 침해 등에 대해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바가 전혀 없고 경찰이 이를 뒷받침할 합당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분노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피의사실 공표죄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수사기관이 갖고 있는 엄청난 권한을 따로 견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기에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서라도 불법적인 피의사실공표 관행을 중단시키고자 한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피고는 대한민국이고 법률상 대표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다. 손해배상 청구 소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한편 지난해 1월 대법원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2821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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