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귀순 어민 강제 북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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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귀순 어민 강제 북송사건
  • 한북신문
  • 승인 2022.08.1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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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규 논설위원·여행작가
논설위원 김현규
논설위원 김현규

현 정부가 들어서자 전 정권에 있었던 각종 의혹과 비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전 정권이 의혹 및 비리에 관련된 수사를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지연시킨 사례가 울산시장 부정선거 및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국민을 가슴 아프고 분노케 했던 사건은 2019년 11월2일 귀순해 온 북한 어민 2명을 강제북송한 일과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이다.

2019년 11월 초 정부는 어선을 타고 귀순해온 북한 청년 어민 2명을 동료살해 혐의로 5일 만에 강제 송환했다. 당시 문 前대통령은 11월5일 김정은에게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하는 친서를 보냈다. 또한 당일 귀순 청년 어민 2명 추방을 북측에 서면 통보하고 6일 북측이 수락하자 다음날 곧바로 판문점을 통해 송환했다.

이들은 안대를 씌워 눈을 가리고 포승줄로 묶인 채 판문점으로 이송되었는데 안대를 벗기자마자 판문점 초소의 북한 군인을 보는 순간 털썩 주저앉았다고 한다.

이처럼 탈북한 귀순자를 눈 가리고 포승줄로 묶은 채 판문점에서 북한 군인에게 인계하고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을 월북으로 단정한 사건은 지금껏 대한민국 어느 정권에서도 보지 못한 일이다.

현재 해수부공무원 피격 사건은 유족에 의해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귀순 어민 북송 사건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

그 이유는 북한의 요청이 없었는데도 정부가 먼저 제안했고 시점도 전 정부가 김정은에게 한·아세안 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보낸 날짜와 귀순 어민 추방 통보일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또한 귀순 어민 2명이 작은 어선에서 며칠간 지내며 동료 16명을 살해했다는 북측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여 송환한데 대해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북한 동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한 헌법과 본인 의사와 달리 고문, 처형이 있는 곳으로 강제 소환을 금지한 UN난민협약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민과 차후 대한민국에 귀순해 올 북녘 동포들의 희망을 꺾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진실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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