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올해 아동수당 지급대상 만8세 미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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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올해 아동수당 지급대상 만8세 미만으로 확대
  • 정정미 기자
  • 승인 2022.02.1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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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2014년 4월생은 만8세 이상이 되어 수급 자격이 없어지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연천군청 표지석.
연천군청 표지석.

연천군은 올해부터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20142월생부터 20153월생 아동 중 아동수당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20221월부터 3월분을 4월에 소급해 받을 수 있다.

20142월생은 1월분 10만 원, 20143월생은 1~2월분 20만 원 등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다만 수급 이력이 없거나 지급 계좌 등이 변경된 경우 사전신청기간(29~331) 내 아동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급 계좌나 보호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331일까지 정보 수정을 신청해야 하며 계좌 변경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지만 보호자 변경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특히 2014220144월생은 이 기간이 지나면 만8세 이상이 되어 수급 자격이 없어지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로 부모의 양육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하며, 연천군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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