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직원, 장기요양 인정조사 업무수행 중 인명 구조
상태바
건보공단 직원, 장기요양 인정조사 업무수행 중 인명 구조
  • 김기만 기자
  • 승인 2021.10.25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장 중 위급상황 발생 환자 긴급조치 후 응급실 이송…상태가 호전되어 일반병실로 옮겨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 사옥 전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 사옥 전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지사장 홍진호) 직원이 지난 1020일 자택을 방문 장기요양 인정조사를 진행하던 중 위급상황이 발생한 환자에 대하여 긴급조치 후 적기에 응급실로 이송하여 환자 인명을 구조했다.

간호사 자격 소지자인 해당 직원은 호흡곤란과 맥박 불안정 등 증세를 보이는 환자의 위기상황을 감지하고 즉시 자택에 구비된 혈압계, 산소포화도측정기 등을 사용하여 활력징후를 측정한 후 산소주입 속도를 올리도록 하고 침상머리를 30도 이상 올려주는 등 응급조치로 신청인의 호흡이 편안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어서 일정 시간 경과 후 활력징후가 일부 안정화됐으며 호흡곤란 증세가 지속되어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 조치했다. 환자는 항암(폐암) 치료 후 산소치료를 시작한 분으로 방문 당시에도 산소투여 중이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응급조치 후 응급실에 이송하여 다행히도 생명에 지장은 없으며 현재는 일정부분 상태가 호전되어 일반병실로 옮겨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87월부터 제5의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의정부지사 관계자는 퇴원 후에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해당 환자의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