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7번꼴로 발생하는 약물 성범죄…최근 3년 8498건 발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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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7번꼴로 발생하는 약물 성범죄…최근 3년 8498건 발생해
  • 김기만 기자
  • 승인 2021.10.0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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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버닝썬 게이트 이후 GHB(물뽕) 증상 수사지침서 포함시켜 대응 강화해
오영환 의원 “약물을 사용해 의도적으로 피해자 의식을 잃게 한 성범죄, 강력한 처벌 통해 근절 필요”
국회의원 오영환.
국회의원 오영환.

마약·대마 등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가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더욱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사진, 의정부시갑,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새(2018~2020) 마약·대마 등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가 8498건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1위 알코올(8394), 2위 향정신성의약품(72), 3위 마약(17), 4위 대마(9), 5위 본드·신나 등(6)이다.

경찰청의 마약류 등 약물 이용 의심 성범죄 수사지침에 따르면, 성범죄에 이용되는 약물은 반감기(마약류 투약 후 혈액 내 마약류 농도가 절반으로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가 짧아 단기간 내 체내에서 반출되며 무색·무취로 음료에 용해하는 경우 식별하기 어렵고 단기 기억상실을 유발한다.

오영환 의원은 약물을 사용한 성범죄는 피해자 의식을 잃게 하며 빠른 시간에 체내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 한다더욱 더 강력한 처벌을 통해 성범죄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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