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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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 한북신문
  • 승인 2020.07.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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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논설위원

 

나는 오빠가 보고 싶어요./남의 집에 일꾼을 들었는데/우리 오빠 고생하는 것 보면/참 눈물이 납니다./아래 저녁에 왔는데/참 뱃작 말랐는 걸 보고/나는 어머니하고 울었습니다. <일하는 아이들> 중에서, 상주공검 2년 정점열

위 시는 1958년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쓴 시다. 남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가 잘 먹지도 못하고, 몸까지 삐쩍 마른 오빠의 모습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는 아이와 엄마의 마음을 알 수 있다.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라서 그 때는 다 그러고 살았다고 치부하더라도 아동을 학대하고 아이들을 아프게 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과거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했고 현재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또는 설령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 하더라도 아무튼 여하한 이유가 있더라도 아이들에 대한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숨지게 한 계모, 아이 손가락을 후라이팬에 지진 계부의 행동이 아동보호에 소홀한 우리사회의 숨겨지지 않는 민낯이다.

안타까움에 분노까지 감정의 흐트러짐을 감출 수가 없다. 아동학대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심심찮게 메인 뉴스거리가 되어 공분을 사거나 어른들을 창피하게 만드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보도되지 않은 아동학대 수는 우리의 상상을 훨씬 넘어설 것이다.

2014년에서 2018년 사이에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5년간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아동은 132명이나 되었다. 2018년 실제 아동학대 건수는 2만18명이었고 재학대가 2543명이라고 발표하였다.

사망사례를 보면 신생아와 영아 사망수가 가장 높았고 친부모가정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들 가정의 경제수준은 매우 낮아 경제력과 아동학대 상관성을 높은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경기연구원에서 발행한 GRI 정책Brief에 의하면 2017년 경기북부지역의 1인당 지역총소득은 전국에서 13번째이고 연평균증가율도 전국평균보다 낮은 16번째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여건으로 인한 아동학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인식하고 이에 대비한 촘촘한 정책적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동학대가 반드시 경제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유 불문하고 학대당하는 아동들을 우리사회가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기도 하다. 아동학대는 남의 집 자식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공동의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강력한 법제도도 필요하지만 아이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배려가 사회문화와 정책, 제도로 자리잡기를 더욱 희망한다. 또한 해외 어려운 아동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도록 우리들의 마음이 더 많이 열리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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