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 사고 배상책임보험 청구시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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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사고 배상책임보험 청구시 유의점
  • 관리자
  • 승인 2018.11.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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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석 논설위원·국민대학교 겸임교수 ·손해사정사

요즘에는 블롭점프, 땅콩보트, 바나나보트 등 흔히 말하는 빠지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학에서 흔히 말하는 위험있는 곳에 보험이 있듯 레저스포츠는 즐거움이라는 앞면과 사고라는 뒷면이 혼재하고 있고 여름철이 지나면 레저사고에 따른 각종문의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수상레저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유형이나 사고처리 시 유의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

수상레저시설은 대부분 레저업체 직원인 운전자가 조작하는 견인보트와 이용객이 탑승하는 피견인기구로 구성되어 있고 스릴을 목적으로 급회전이나 급가속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대인사고가 많다. 그래서 대부분의 레저업체에서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체의 과실에 따라 이용객의 손해를 보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레저업체 이용중 사고가 발생해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된다면 이용객으로서 청구할 수 있는 손해액 청구요소나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

보험필자가 종결했던 사건을 예를 들어본다면 가평에서 바나나보트를 타던 김 모씨의 경우 보트 운전자가 급가속을 하면서 이용객 두명이 떨어졌는데 김 모씨는 수면에 부딪치면서 허리가 골절되고 수술까지 받는 중상해를 입게 되었다. 척추압박골절은 후유증이 예상되는 상해이기 때문에 후유장해에 기한 위자료, 입원기간동안 수입감소액인 일실수익, 장해에 따른 일실수익, 성형치료비를 포함한 향후치료비 등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간과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과실이다. 아무리 손해액 청구요소가 명확하다고 해도 만약 운전자가 통상의 방법으로 보트를 조작 중이었고 평소 사고가 발생한 기록이 없으며 사고 발생 원인이 이용객의 안전수칙위반에 따른 것이었다면 레저업체의 과실은 없고 오히려 이용객의 과실이 사고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레저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어렵다.

또한 업체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사고라면 레저사고의 경우 정해진 과실기준이 없기 때문에 제반사정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고 레저업체에서 가입한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이 크게 잡힌 판례를 제시하며 보험금 삭감을 주장할 수 있다.

필자도 손해사정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아직까지 주식회사인 보험회사를 많이 믿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하지만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면서 그들에게 모든 걸 맡긴다는 건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으니 주의해야 한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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