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국가 중국에도 탐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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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국가 중국에도 탐정이 있다
  • 김종식
  • 승인 2017.04.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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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논설위원·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중국은 전통적으로 축첩(蓄妾)문화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배우자의 이중생활을 캐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보다 많다. 또 중국은 외상거래를 선호하는 상거래 습관상 빚을 갚지 않고 도주하는 불량채무자가 특히 많이 발생하는 나라다.


이러한 사회적 요인에 따라 사실관계파악을 대행한 생계형 정탐원(민간조사원)이 오랜 옛적부터 존재해 왔다. 당국도 고래(古來)의 관행으로 여겨 정탐업(탐정업)을 법적 관리의 대상으로 여기지도 않았다. 탐정은 사적피해회복을 돕는 도우미정도로 여겨 사실상 방관해 온 셈이다.

중국은 199397일 공안부(한국의 경찰청에 해당)사생활 보호와 범죄예방 차원에서 발령한 사인정탐소 성질의 민간업체 설립에 관한 통지에 근거하여 탐정업 단속이 시행되고 있는데, 통지된 규정에는 개인이든 단체든 공공업체가 아닌 민간인이 설립한 조사 기관에서 하는 각종 형식의 민사나 안전사무 조사행위를 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금지와 단속의 근거가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아닌, 공안부의 지침 수준의 것이라는 점이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서 탐정업을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사뭇 비교된다.

특히 200211월 사천루저우법원이 탐정회사가 적절하게 공권력의 민사조사에 참여하여 공권력의 조사역량 부족을 보완하여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판시한 이래 충칭(中京)에서 열린 중국상무정보조사업종세미나를 비릇 여러 도시에서 탐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학술대회 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관영 중앙방송인 CCTV 2 ’경제와 법프로 등 언론에서도 사립탐정의 역할과 그 명암(明暗)을 때때로 소개하고 있는 등 탐정업이 점차 수면위로 부상하면서 단속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게 줄어들자 중국 공안도 개별법을 위반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는 사설탐정 활동에 대해서는 공격적 단속을 지양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최근 한 통신원에 의하면 중국에는 현재 2만여개소의 민간조사업소가 배우자부정행위탐지, 도주채무자발견, 지적재산권침해조사, 실종이나 이산가족찾기, 소송관련 증거수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들은 탐정업은 없앤다고 없어지지 않는 본디부터 음성적 업무라 양성화하여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백번 옳다며 양성화 시 배제될 사유를 만들지 않기 위해 절제된 탐정업무를 하고 있는 분위기라 한다.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34개국은 탐정(민간조사)제도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이를 일찍이 공인탐정 형태의 직업으로 정착시켜 사적권리구제와 의문의 해소라는 시민의 요청에 부응토록 관리·육성하고 있다.


1996
29번째로 OECD 회원국이 된 대한민국의 탐정업은 왜 OECD 대열에서 나홀로 낙오되어 사회주의 국가 중국의 사설탐정 수준보다 더 열악한 음지에 내몰려 있어야 하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지금 국회엔 일명 탐정법(민간조사업법)으로 통하는 공인탐정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그간 툭하면 글로벌한 사고가 필요하다거나 언필칭 ‘OECD 기준을 들고 나오던 정치인들과 관료 그리고 지성인들이 답을 내놓을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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