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 연말정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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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 연말정산에 대하여
  • 관리자
  • 승인 2010.11.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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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 재정세무민원과 박달영 조사관
연말정산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 소득세를 간편하고 신속한 방법으로 확정하는 절차로 직장인들은 연례행사처럼 치루고 있다.

연말이 가까워 오면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보너스로 생각하고 있는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데,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주요한 내용과 올해 바뀐 제도를 알아보자.

일단 연말정산은 각종 소득공제자료나 영수증을 수집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인데, 종전에는 근로소득자들이 일일이 발행기관을 돌아다니며 수집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자 국세청은 각종 기관에서 전산자료를 제출받아 구축한 자료들을 인터넷 홈페이지(
www.yesone.go.kr)를 통하여 근로소득자들에게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보험료, 의료비(시력보정용 안경,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등 구입비용 제외), 교육비(초·중·고교, 대학, 대학원 교육비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만 해당),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주택자금 및 주택마련저축관련 자료, 연금자료 등이다.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기억해야할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중에 직장을 옮긴 경우, 반드시 종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야 한다. 종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지 않으면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등 각공 공제항목이 이중으로 공제되므로 추징사례가 발생한다. 둘째,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한 사람만 받아야 하며, 이중으로 공제받으면 가산세를 포함한 소득세가 추징된다. 셋째,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별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연말정산 공제항목중 올해부터 바뀐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공제혜택이 늘어난 항목
올해부터 저소득 근로자의 월세와 주택임차보증금 차입금 상환액의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로 부양가족이 있고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구묘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였다면 월세금액의 40%(연간 300만원을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 금액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저소득 근로자가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서 전세보증금용으로 빌린 주택임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40%(연간 300만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의 소득공제를 새로 도입하였는데, 연 48만원을 한도(주택임차입금 소득공제금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로불입액의 40%를 공제한다.

그동안 사업소득자와 법인에게만 적용되던 기부금 이월공제가 근로자까지 확대되고 이월공제 기간도 연장되었다.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기부한 금품은 다음 해 이후에 공제받을 수 있는데, 학술·장학·문화예술·환경단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등에 기부한 경우(지정기부금) 5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한 경우(법정기부금) 1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 공제혜택이 줄어든 항목
고소득근로자(과세표준이 8,000만원 이상자)의 근로소득공제가 5%에서 3% ~ 1%로 축소되었고,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한 의료비 공제는 일몰제도로 인하여 올해부터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 소득공제에 있어서 신용카드 등의 최저사용금액을 총 급여의 25%로 인상하는 한편 작년까지는 신용카드와 직불(체크)·선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이 20%로 동일하였으나 올해부터 직불(체크)·선불카드는 공제율을 25% 인상하였으나, 공제한도가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되었다.

올해부터 새로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폐지됐다. 다만, 2009년 이전 가입자로 총급여 8,800만원 이하 근로자(2010년 이후 가입기한 연장자 포함)는 폐지를 유예하여 2012년까지 불입금액의 40%에 대해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2012년까지 연장된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선진국 보다 긍정적인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고, 2010. 11. 성공리에 개최된 G20 정상회의를 통하여 국격이 한 단계 올라서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각종 세금의 공제항목을 줄이고 공제한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방안을 짜고 있다.

세계금융위기가 아직 완전히 극복되지 않았고, 선진국의 과도한 재정적자와 유럽발 경제위기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재정정책의 운용의 방향은 당위성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중간이하의 근로소득계층의 실질적 소득의 감소를 가져오는 소득공제 항목의 폐지와 소득공제한도의 축소는 신중히 고려하여 정부는 직장인들로부터 ‘13월 보너스’를 빼앗아 가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민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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