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오는 우편물은 바로바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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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오는 우편물은 바로바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 임현일
  • 승인 2014.09.0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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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일 변호사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본인도 모르게 본인에 대하여 돈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 재산에 경매 등 강제집행을 당하여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간간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법원에서 우편물이 와서 귀찮아서 뜯어보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가, 1년 정도 후에 무슨 일이 있어 동사무소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러 갔더니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배우자와 재판상 이혼이 된 것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가 되어 깜짝 놀랐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은 왜 일어날까요. 몇 가지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①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달라고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그 다른 사람에게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신청서에 적힌 상대방에게 줄 목적으로 만든 복사본)을 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러한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을 받은 사람은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재판과정으로 넘어가지만, 그 기간 안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그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②또 다른 경우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소장 부본을 소송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소송 상대방이 우편으로 소장 부본을 받고 나서 30일 이내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바로 판결선고 기일을 잡고, 소를 제기한 사람이 소장에서 청구한 대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무변론판결).

③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우편으로 보내는데, 그 소송상대방이 그 주소에 살고 있음에도 우편물을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소를 제기한 측에서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근거로 소송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법원 집행관에게 특별송달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송상대방이 소장 부본을 송달 받지 못하면, 소를 제기한 측에서는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게 됩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법원 게시판(요즘은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마치 법원에서 보낸 우편물을 그 사람이 받은 것처럼 보는 제도입니다.

결국 소송상대방은 소송의 내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제대로 대응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판결을 받게 되고, 그렇게 판결을 받은 사실도 알지 못하게 되며, 운이 좋으면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법원에서 오는 우편물은 반드시 바로바로 받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법원으로부터의 우편물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를 때는 ‘지체 없이 주변의 법률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말씀 드릴 것은 법원에서 어떤 사람에게 우편물을 보낼 때, 그 사람 본인이 직접 받지 않더라도 동거인이 받으면 그 사람이 우편물을 받은 것으로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받은 동거인이 본인에게 그 우편물을 전해 주지 않아 본인은 법원에서 우편물이 온 사실을 전혀 모르거나, 그 동거인이 본인에게 한참 후에 우편물을 전해 주어서 법에서 정한 이의 기간 등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같이 사는 동거인(가족, 친지 등)에게 본인 앞으로 법원에서 온 우편물은 적어도 받은 지 사흘 이내에는 본인에게 전해주어야 한다고 항상 신신당부를 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 앞으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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