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의정부 고등법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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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의정부 고등법원이다
  • 임현일
  • 승인 2014.04.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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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일 변호사


지금 수원시 등 경기남부는 화색이 돌고 있다. 약 한 달 전인 2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김진표 의원,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수원고법과 수원가정법원 설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재적의원 155명 가운데 114명이 찬성으로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9년 수원시에 경기도 남부를 관할하는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가정법원이 신설된다. 경기 남부 주민들은 더 이상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하여 서울까지 갈 필요가 없게 되었다. 또한 경기개발연구원은 이번의 수원고등법원이 설치로 인하여 경기 남부에 1302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454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창출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제 전국에 지방법원이 있는 곳 중 고등법원이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아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곳은 의정부, 인천, 울산 이렇게 3곳뿐이다.

기존에 고등법원이 없었던 전주, 제주, 청주, 창원, 춘천 등은 고등법원 또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운동을 통하여 고등법원이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유치하여 지역 주민들이 항소심 재판을 그 지역에서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번에 수원고등법원을 유치한 수원시 또는 경기남부의 경우 2006년부터 이미 고등법원 설치 운동을 시작하여 8년여 만에 그 결실을 이루었다.

그렇다면 우리 경기북부는 어떠한가. 그동안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운동에 대하여 경기북부 도민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특히 수원과 같은 경기남부에서는 경기 남부 지역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면 경기북부는 교통 등을 고려하여 원외재판부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는 등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경기북부를 걱정해주는 형국이었다.

앞서 본 수원이나 울산의 활발한 활동에 자극을 받아, 이제 경기북부 지방변호사회에서도 2014년에 본격적으로 의정부 원외재판부 유치운동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

수원의 경우를 볼 때, 경기북부 도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면, 비교적 설치 절차가 간단한 원외재판부가 아니라 법률 개정을 통하여 가능한 경기북부고등법원 또는 의정부고등법원을 설치하는 것까지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에서는 2014년에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운동에 필요한 예산으로 1500만원을 책정하고 추진위원회 발족, 추진위원회 위원 위촉, 국회의원, 시장 등 정치인 접촉, 시민대회, 서명운동, 국회나 법원행정처에 대한 청원서 제출 등 각종 활동을 조만간 시작하려 하고 있다.

또한 경기북부 지방변호사회에서는 의정부 원외재판부 유치운동에 필요한 전담직원을 채용하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의정부에 의정부 고등법원이나 의정부 원외재판부를 설치하여 경기북부 주민들이 서울까지 나가지 않고서도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단순히 경기북부 주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 측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번에 수원시의 수원고등법원 유치에서 볼 수 있듯이, 경기북부에 막대한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가 창출될 것임로, 경제적 발전 측면에서 볼 때에도 의정부에 반드시 고등법원이나 원외재판부가 유치되어야 한다.

또한 의정부에 고등법원이나 원외재판부가 생김으로써 법률시장에서의 서울로의 부의 유출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원외재판부 설치를 넘어 의정부 고등법원이 설치가 된다면, 향후 경기도 분도의 초석이 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제 곧 진행될 예정에 있는 의정부 고등법원 또는 의정부 원외재판부 유치운동에 한북신문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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