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이 반가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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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이 반가운 이유
  • 박회경
  • 승인 2014.02.1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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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금례 의정부시 여성단체협의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배소송을 계획중이라 한다. 듣던중 반가운 소리이다.

지난해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가 ‘흡연자의 암 발생이 비 흡연자에 비해 최대 6.5배 높고, 매년 1조7000억원의 진료비를 추가로 발생시킨다’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보고서의 원시 자료는 건강보험공단에 축적되어 있는 빅데이타 즉, 흡연자 130만명을 19년동안 추적한 결과라고 한다.

보통 이러한 류의 연구를 실증적 연구라고 하며 연구과정의 오류를 검증해 내지 못하면 그 연구의 가치는 객관적 사실로 인정된다. 따라서 현재 ‘흡연자의 암 발생이 비 흡연자에 비해 최대 6.5배 높고, 매년 1조7000억원의 진료비를 추가로 발생시킨다.’는 연구결과는 엄연한 객관적 사실이다.

1조 7000억이라는 돈은 우리나라 국민의 한달치 건강보험료이며, 지난 대선과정에서 핫이슈로 떠오른 건강보험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차액, 간병비)중 1조 3000억의 재원이 소요되는 선택진료비를 해소하고도 상급병실(1조원 소요)에 대한 일부 급여화도 가능하리 만큼 큰 돈이다. 따라서 공단의 이번소송은 정치적 난재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는 의미있는 소송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미국과 캐나다의 전례를 통해서도 이번 소송의 성공을 확신한다. 1998년 미국 미시시피주를 비롯한 49개 주정부와 시정부가 소송한지 4년만에 4대 메이저 담배회사(필립모리스, R.J.레이놀즈, 브라운 앤 월리엄슨, 로리아 토바코) 및 40개 군소담배회사들과 2460억달러(한화 약260조원)의 배상합의를 이끌어 냈고,

미국의 영향으로 캐나다의 주정부들도 담배회사 및 담배제조업협회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5월에는 온타리오주에서 500억 달러(한화 약53조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됐으며, 앞으로도 다른 주의 담배소송판결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우리나라의 사정은 미국과 캐나다와는 다르다. 또한 흡연의 유해성 입증 등 소송과정도 험난할 것이다. 무엇보다 흡연권 역시 헌법상의 권리이며, 성인인 흡연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한다는 지금까지 담배사업자를 비호해 온 철옹성 같은 논리와도 싸워야 한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그러했듯이 결국 흡연은 유해하며, 그 유해함으로 인해 흡연자의 건강이 손상되고, 손상된 건강을 치료하기 위해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그 추가비용은 담배제조회사가 배상해야 할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의료급여자들의 진료비 보장기관인 지방자치단체들의 참여와 국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정치인들의 관심도 촉구한다.

흡연자들은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부담하는데 정작 원인제공자이자 수익자인 담배회사는 아무런 부담도 하지 않고 있는 작금의 불형평과 부정의에 지방자치단체와 정치인들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모쪼록 멀고 험난한 가시밭길처럼 보이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인 공단의 결정에 지지를 보내며, 공단의 이번 소송이 성패를 떠나 담배의 폐해에 대해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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