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관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위반 13개소 행정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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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관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위반 13개소 행정조치 !
  • 관리자
  • 승인 2011.04.1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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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대기, 유해화학물질 관리실태를 중점 지도․점검한 해빙기를 맞이하여
경기북부지역의 섬유․염색 및 아스콘업체를 대상으로

결과 13개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경기도 북부청사는 ‘11년 3월 7일부터 3월 31일까지 4주간 경기북부지역의 섬유․염색 및 아스콘업체 107개소를 점검해 이중 위반업소 13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대기와 폐수배출시설 적정 운영관리,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준수여부, 유해화학물질 적정관리, 연료용 유류 황함유량에 대해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세부점검 내용을 보면 처리시설의 총85건(대기 17, 수질 7, 황함유 61)에 대해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11건(대기 2, 수질 3, 황함유량 6) 초과하여 시설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배출시설 설치허가 여부 및 처리시설 운영관리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대하여는 N 업체에 운영일지 미 작성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특히, 대기 오염도 검사를 실시 한 결과 D 업체는 섬유 염색업체로서 열공급시설(B-C유 보일러)에 대해 황산화물이 1,207㎎/ℓ 기준(270㎎/ℓ)치의 4배 이상 초과하여 배출부과금 부과조치 및 시설개선을 명 하였다.

연료용 유류의 황함유기준을 검사한 결과, 초과 연료 사용업체 6건을 적발하였으며, (주)대기(섬유․염색 업체) B-C유 사용 규제 기준치의 6배나 초과한 3.16%로 그동안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조치 하였다.

도는 이들 위반업체에 대하여 경기북부 환경기술지원센터로 하여금 기술 지도는 물론 노후시설에 대하여는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적극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추후 같은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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