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무슨 일을 하나요?”
상태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무슨 일을 하나요?”
  • 한북신문
  • 승인 2023.09.11 08: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원선 신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임원선 신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임원선 신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은 해를 더해 갈수록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사라지기도 한다. 그중에서도 사회복지와 관련된 단체와 조직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아직도 자선단체모임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된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나 읍·면·동에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하여 간단한 경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지방분권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새로운 역할 및 합리적 분담의 변화에 따라 복지분야에서는 공공-민간-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지역중심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게 되었다. 2015년 7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앙부처와 유기적 연계를 통한 지역단위의 종합적 사회보장,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체계가 정비되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확대 및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정 이전 사회보장기본법 개정(2012. 1월)으로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 복지제도’를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을 포함하는 ‘사회서비스’로 확장한 것이다.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의하면 시·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목적 및 기능은 첫째,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및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 협력 강화, 둘째,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시·군·구 사회보장 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을 담당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각 읍·면·동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조직하도록 되어 있고 목적 및 기능은 첫째, 위기 가구 상시 발굴 둘째, 사각지대의 발굴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 구축, 셋째,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후원, 자원봉사, 사회공헌 등) 등이다. 각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원의 자격요건은 사회보장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 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등으로 되어 있다.

민관으로 구성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이해증진에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