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대부업 실태조사 및 일제 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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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대부업 실태조사 및 일제 점검 나서
  • 관리자
  • 승인 2011.01.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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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2011년 상반기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서민금융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확립을 위한 대부업 실태조사 및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양주시에 등록된 34개소 등 대부업체 대상으로 일반현황, 대부 및 매입채권 현황, 대부중개현황, 금융회사 및 일반차입금 이용현황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대부업체는 보고서를 오는 26일까지 시 기업경제과로 제출해야 한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재지불명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공고절차 등을 통해 30일내 통지가 없는 경우는 등록을 취소하고, 법규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가하고, 관내 생활정보지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무등록 대부업체 확인시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 여파 등으로 사금융 이용자가 증가하여 서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 고리사채, 대출사기 등 불법 대부업과 관련한 피해사례가 증가하므로 돈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고, 은행 대출이 안 될 경우에도 생활정보지 등의 대부광고에 의존하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서민금융 119서비스(s119fss.or.kr)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부득이 대부업체를 이용하더라도 대부업 등록여부를 시 홈페이지 및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145-8655~8)에서 꼭 확인하고 고금리(연 44%초과)부과 및 불법채권추심행위(폭행, 협박, 위계 및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 등)를 일삼는 불법사채업인 미등록업체를 절대 이용해선 안된다.

불법 추심피해를 입은 경우 사금융피해상담센터와 상담을 하거나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적극 신고하고, 사채업자가 채무사실을 가족에게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살인적인 고금리 추가 부담 및 여성채무자에 대한 성폭행 등 추가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족과 상의하여 적극적으로 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대부업 중개수수료에 대한 피해 등의 문의는 금융감독원 불법 대출중개 수수료 피해신고코너(국번없이 1332)나 경찰청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통합신고센터(국번없이 1379)로 신고하면 구제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부업체 실태조사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시 기업경제과 경제총괄팀(031-820-240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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