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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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
  • 한북신문
  • 승인 2022.04.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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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기 논설위원·신한대 행정학과 교수

 

얼마 전, 제 20대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구성되었다.

대통령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4조 1항에 의거 현 대통령의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되고 있다. 선거에 의해 선출된 차기 대통령은 취임하는 날까지 약 두 달여의 기간이 남겨있다. 이 기간에 당선인은 2003년 2월 제정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 정부로부터 각종 업무 등에 관한 인수인계를 하고, 신임 각료를 임명하는 절차를 사전에 실시하여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국정을 수행하기 시작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이라는 임무를 맡는 만큼 단순한 업무 인수인계가 아니라 다음 정부의 정책기조를 세우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및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인수위원회가 구성되면 당선인은 정부 부처별 현안 보고를 받을 수 있고 각 부처 장관 등으로부터 수시로 업무보고를 받는 등 예비 대통령으로서의 대우를 받는다. 인수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회동 등을 통해 주요 국정현안을 놓고 청와대와 상호협의 및 조율도 할 수 있다. 2005년 법 개정으로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활동 기간에 인사권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다만 국무위원 후보자의 경우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필요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 파악, 차기 정책 설정을 위한 준비, 대통령 취임행사 등 신정부 출범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할한다. 이와 같이 나름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위원회는 활동종료 후 30일 이내에 활동경과 및 예산사용 내역을 백서로 정리해서 공개할 의무도 안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세간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위원회의 조직과 구성이 차기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향후 국정 운영의 초점 등을 개략적이나마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대통령들의 인수위원회 조직 구성을 살펴보면 노무현 당선인은 기획조정, 정무, 외교통일안보, 경제1(재정금융), 경제2(산업농림노동), 사회문화여성, 국민참여센터를 각 분과로 구성하였다. 이명박 당선인은 기획조정, 정무, 외교통일안보, 법무행정, 경제1, 경제2, 사회교육 문화를 위원회나 분과로 구성하였다. 박근혜 당선인은 국민대통합, 청년특별, 기획조정, 정무, 외교국방통일, 경제1, 경제2, 법질서사회안전, 교육과학, 고용복지, 여성문화를 위원회나 분과고 구성하였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인수위원 24명에, 경제2,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등 3개 분과를 인수위 조직의 뼈대로 정립하고 있다.

이러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조직구성을 보면 당시 특징적이며 중점을 둔 국정방향이 무엇인지를 얼추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는 국민참여와 여성분야가 눈에 띄며 이명박 정부는 특별한 강조점보다는 다소 평범한 조직체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청년과 국민통합이 특징적인 면으로 부각되고, 윤석열 차기 정부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인수위원회 구성을 특징으로 하면서 과학기술을 강조한 점이 눈에 띄고 있다.

과학기술의 강조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평소 소신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같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업무는 새로운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것은 인수위원회가 곧 차기 정부의 국정방향을 미리 알려주는 신호등과 같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나눠먹기식 자리 배정, 위원 간 힘겨루기 등 볼썽사나운 행동은 삼가며 오직 국민의 요구와 희망을 담아내는 용기(容器)로서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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