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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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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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9.0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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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희 논설위원·신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과연 좋은 죽음이란 어떤 것일까? 우리 사회도 웰다잉(Well Dying)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다.

좋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그 동안의 삶을 기록하거나 유언장을 미리 준비하고 비문 짓기 등의 죽음준비 프로그램에 참여하곤 한다. 또한 웰다잉은 존엄사나 무의미한 생명연장을 거부하는 DNR(Do Not Resuscitate)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존엄사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 인공호흡기 등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적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우리 사회가 존엄사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된 계기에는, 먼저 1997년 이른바 보라매병원 사건이 일어나면서 부터다. 이 사건은 외상에 의한 뇌출혈로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부인의 요구에 의해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한 후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환자의 동생이 의료진을 살인죄로 고발했다. 대법원은 부인에게는 살인죄를, 환자를 퇴원시켰던 보라매병원 의사들에 대해 살인방조죄를 적용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의사들 사이에선 환자 가족이 치료 중단과 퇴원을 요구해도 의사들이 이 사건을 들먹이며 요구를 거부했다.

이런 풍조는 2008김 할머니사건을 통해 바뀌게 된다. 이 사건은 우리 법원이 존엄사를 인정한 첫 사례로, 사회 각계에서 연명치료 중단지침을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20161월 이른바 웰다잉법혹은 존엄사법이라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었는데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근거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올해 2월부터 전면 시행됐다.

연명의료결정법이 전면 시행되므로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가 원할 경우 의사의 확인을 거쳐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서는 환자가 연명치료 중단 의지가 있고 의식이 있을 때중단 의지가 있으나 의식이 없을 때’, ‘환자가 의식이 없고 연명치료에 대한 의사를 알 수 없을 때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했다.

환자가 연명치료를 중단할 의사가 있다면 담당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연명의료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해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작성해 놓은 연명의료계획서는 이후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바뀌게 된다면 언제든 수정할 수도 있다.

지금은 건강하여 당장 죽음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때라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기관에서 미리 작성 할 수 있다.

몸 상태에 의해 판단력이 흐려지기 전에 자신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길이 어떤 것인지 잘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좋은 법은 만들어졌지만 아직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고, 이 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또한 매우 낮은 상태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기결정권에 기반 한 법률이다.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인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한 인식 확대로 자신의 죽음은 자신이 알고 준비해야 한다는 당연한 말이 우리 사회에 당연히 실현되는 죽음 문화가 정착되어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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