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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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와 세금
  • 김재원
  • 승인 2015.06.0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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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서정대학교 교수

우리 헌법에서 분명하게 납세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래야 사회복지가 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회복지를 위해서 100% 맞는 얘기가 된다. 그런데 우리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자가 너무 많다는 현실이다.

봉급생활자의 47% 760만 명이 근로소득세 면세 대상으로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현실이다. 또한 자영업자 40% 정도가 사업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다.

헌법 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국민들 중 봉급생활자 47%, 자영업자 40% 는 헌법위반 대상국민 이라고 한다면 논리적인 비약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헌법상 38조 납세의무 조항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국민이 너무나 많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2015년 국가예산의 30%이상을 차지하는 1155천억의 사회복지예산, 그 사회복지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세금납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되는데 세금을 내지 않는 국민이 많고 또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는 국민이 많다고 한다면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이 냉철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사회복지 권리만 주장하고 세금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가정 한다면 사회복지 모든 정책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지 우리국민 모두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이다.

세금이 투입되는 사회복지정책 중에서 무상급식, 무상보육, 노인기초연금, 반값등록금 등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환이 필요한 것이다.

세금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201228천억원을, 201385천억원, 2014109천억원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2015년은 6조원을 세수결손을 예상하고 있다.

공짜를 좋아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무상복지 공약은 2010년 이후부터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만들었다. 이제 우리 국민 모두는 세금 납부를 더 하든지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복지를 적정하게 선별적으로 시행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있는 것이다.

증세는 어느 정부나 주저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상복지 정책을 손을 보아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은 현재의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세금 없이는 사회복지는 한발자국도 나갈 수 없음이 사실인데, 이제 정부도 증세 없는 복지를 고집하지만 말고 솔직하게 무상복지를 위해서 곧바로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국민들도 사회복지 모든 정책시행이 내 세금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경제현실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복지제도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

내 세금이 사회복지 예산이 됩니다. 내 세금 없이는 사회복지는 시행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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