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를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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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를 확대해야 한다
  • 김재원
  • 승인 2014.06.0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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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서정대학교 교수


칠곡 울산에서 발생한 계모 아동 학대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아동 사회 복지를 다시 돌아도 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우리들은 사회 복지중에서 아동복지에 대해서 소홀한 면이 많지 않았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때이다.

아동복지의 예산규모는 2012년 기준으로 사회 복지 총예산규모에서 0.25%를 차지하고 있으니 선거권이 존재하는 노인복지와 비교해서 그 규모 면에서 한참 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노인과 아동 모두 귀중한 사회 복지에 영역이다. 단지 선거권이 없다는 측면으로만 볼 수는 없지만 현실에서 아동복지에 대해서 중요도가 다른 사회 복지 영역에 비해서 형편없이 떨어지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현실이다. 정부가 아동복지업무를 2005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면서 관심도, 예산규모도 축소되었다는 사실로 드러났다.

2012년 통계에 의하면 아동 학대가 부모에 의해서(양부모 계부모 포함) 80% 일어났다. 아동 학대의 유형을 살펴보면 아동복지법 제3조에 아동 학대 개념은 신체적 정신적 성적인 측면에서 아동에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처리할 수 있는 성인의 폭력이나 가혹행위 및 유기와 방임을 총칭한다고 말하고 있다.

아동복지예산규모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법적 제도적 보안이 필요함이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절실한 현실이다. 아동복지가 우리의 미래사회 복지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렇게 보면 부모의 친권을 제한해서 아동복지 영역을 부여하는 방안도 필요한 사항이다.

사회 복지 전문가들에게 보호자 기능을 주면서 아동 복지 기관에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다양화할 때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더 이상 핵가족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의 출현으로 조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면서 자녀 양육에 대한 조부모의 경험과 기술을 배우고 취득하지 못하는 작금의 가족현실에서 결혼 후 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을 통한 제도적 교육과 학습이 필요하지 않는지 심각하게 살펴봐야 할 때이다.

결혼 전 이수프로그램과 결혼 후 프로그램 특히 재혼프로그램에서 제대로 된 자녀교육 양육 프로그램을 통한 아동 학대을 예방하고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근본적인 학습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복지도 교육이 필요한 때이다 교육이 복지를 제대로 이끌어 나가야 할 때이다. 교육을 통해서 배워야 하고 교육을 통해서 복지가 확충되어야 한다. 사회 복지도 이젠 교육을 통해서 발전되어야 함을 아동복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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