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울산에서 발생한 계모 아동 학대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아동 사회 복지를 다시 돌아도 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우리들은 사회 복지중에서 아동복지에 대해서 소홀한 면이 많지 않았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때이다.
아동복지의 예산규모는 2012년 기준으로 사회 복지 총예산규모에서 0.25%를 차지하고 있으니 선거권이 존재하는 노인복지와 비교해서 그 규모 면에서 한참 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노인과 아동 모두 귀중한 사회 복지에 영역이다. 단지 선거권이 없다는 측면으로만 볼 수는 없지만 현실에서 아동복지에 대해서 중요도가 다른 사회 복지 영역에 비해서 형편없이 떨어지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현실이다. 정부가 아동복지업무를 2005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면서 관심도, 예산규모도 축소되었다는 사실로 드러났다.
2012년 통계에 의하면 아동 학대가 부모에 의해서(양부모 계부모 포함) 80% 일어났다. 아동 학대의 유형을 살펴보면 아동복지법 제3조에 아동 학대 개념은 신체적 정신적 성적인 측면에서 아동에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처리할 수 있는 성인의 폭력이나 가혹행위 및 유기와 방임을 총칭한다고 말하고 있다.
아동복지예산규모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법적 제도적 보안이 필요함이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절실한 현실이다. 아동복지가 우리의 미래사회 복지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렇게 보면 부모의 친권을 제한해서 아동복지 영역을 부여하는 방안도 필요한 사항이다.
사회 복지 전문가들에게 보호자 기능을 주면서 아동 복지 기관에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다양화할 때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더 이상 핵가족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의 출현으로 조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면서 자녀 양육에 대한 조부모의 경험과 기술을 배우고 취득하지 못하는 작금의 가족현실에서 결혼 후 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을 통한 제도적 교육과 학습이 필요하지 않는지 심각하게 살펴봐야 할 때이다.
결혼 전 이수프로그램과 결혼 후 프로그램 특히 재혼프로그램에서 제대로 된 자녀교육 양육 프로그램을 통한 아동 학대을 예방하고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근본적인 학습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복지도 교육이 필요한 때이다 교육이 복지를 제대로 이끌어 나가야 할 때이다. 교육을 통해서 배워야 하고 교육을 통해서 복지가 확충되어야 한다. 사회 복지도 이젠 교육을 통해서 발전되어야 함을 아동복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김재원 서정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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