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식별구역(KADIZ)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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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식별구역(KADIZ) - 1
  • 허일회
  • 승인 2014.04.0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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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일회 의정부시 안보정책 고문

지난 2013년 12월8일 정부는 62년 만에 새로운 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조정발표하고 전파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12월 15일부로 시행토록 했다.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은 기존 KADIZ의 남쪽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는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확대 조정했으며,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과 이어도 수역의 상공이 포함됐다.

방공식별구역(ADIZ: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은 ‘영토, 영해, 영공(領空)과는 다른 개념으로 국가 안보목적상 군용항공기의 식별을 위해 특정국가가 설정한 임의의 영공선이며, 사전에 통보되지 않는 미식별 항공기의 영공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설정한 완충지역(Buffer Zone)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원활한 민간항공기의 비행을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설정한 공역인 비행정보 구역(FIR:Flight Information Reigon)이나,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과는 달리 국제법적 근거가 희박하여 국가분쟁이 발생해도 이를 조정하거나 중재할 국제기구가 없다.

국제법적으로는 영공 관할권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해 무력대응의 근거가 될 수 있어 동북아 군사적 갈등이 우려된다.

방공식별구역(ADIZ)은 1950년 12월 미국이 최초로 도입했고 현재 20여 개국이 설정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은 6.25 전쟁기간인 1951년 3월21일 미태평양 공군사령관이 당시 중공군 공습을 저지하기 위해 처음 설정했으나, 제주도 남쪽은 등한시 했다.

정부는 2007년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할 법률을 제정하여 2008년 7월31일 국방부 고시를 통해 57년 전 미국이 설정한 구역을 그대로 따랐다.

이번 KADIZ는 국제항공질서 및 국제규범에 부합되며, 민간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주지 않고, 주변국의 영공과 해당 이익에도 침해하지 않으며, 관련국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다.

중국은 지난 11월 23일 갑자기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 (CADIZ)을 선포했다. 중국이 발표한 CADIZ에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이어도와 한국, 일본, 대만 등으로 둘러싸인 동중국해 상공 대부분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자기네 방공식별구역에 제주도 면적의 1.3배정도에 이르는 우리 KADIZ의 남쪽 부분을 포함시켰다.
(다음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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