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친족 사망시 3개월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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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친족 사망시 3개월을 기억하자
  • 임현일
  • 승인 2014.01.3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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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일 변호사


‘인생사 공수래공수거’라는 말처럼 사람은 빈 손으로 왔다가 빈 손으로 가는 것이지만, 법적으로는 사람의 사망은 재산의 상속이라는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여기서 ‘재산’이라는 것은 적극재산(쉽게 말해서 값어치가 나가는 것)과 소극재산(쉽게 말해서 채무, 빚)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즉 사람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에게 사망한 사람에게 채무나 빚까지 상속이 되게 됩니다.

법률상담을 하면서 자주 이야기를 듣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돌아가신 분이 사망하기 전에 정리하지 않았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가지고 있었던 은행 대출금, 신용카드대금 채무, 사채 등이 상속되어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우편, 통고서 또는 소장 등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물론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의 채무를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거나 돌아가신 분이 채무보다 많은 유산을 남긴 경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돌아가신 분이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유산을 남기지도 않은 상태에서 상속인들에게 돌아가신 분의 빚이 상속되었을 때입니다.

민법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 두 가지 방법을 두어 상속인들의 선택에 맡기고 있습니다. ① ‘한정승인’ 심판청구와 ② ‘상속재산포기’의 방법이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상속인들이 상속개시(사망)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법원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 홈페이지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두 제도의 차이점을 간단히 언급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제도는 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얻은 적극재산의 한도에서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하는 상속형태입니다. 한정승인 심판을 받으면 돌아가신 분의 채권자는 상속인들에게 남은 채무를 변제하라고 청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다만 채무 자체는 존속하고 책임만 없는 ‘자연채무’의 형태이므로, 상속인들이 임의로 남은 채무를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돌아가신 분의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못한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이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실을 안 날(통상적으로 채권자들로부터 내용증명우편이나 통고서 등을 받은 때일 것임)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하는 통상적인 한정승인 심판 청구보다는 그 사유를 자세히 적고 소명을 해야 하고 법원에서 한정승인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질지 여부가 확실하지는 않으므로, 되도록 상속인들은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상속재산포기’ 제도는 말 그대로 상속인들이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한정승인과 마찬가지로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 심판청구보다는 청구서의 양식이 간단하고, 한정승인에서의 청산절차 등이 없어서 상속포기신고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수리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1순위 상속인들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다른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이 상속 받은 채무를 떠안게 되거나,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즉 2순위(직계존속, 부모 등), 3순위(형제자매), 4순위(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상속인들이 1순위 상속인들이 포기한 상속된 채무를 떠안게 되어, 결국 후순위 상속인들이 다시 한정승인을 하거나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이 경우 법원은 심판청구 기간인 3개월의 시작 시점을 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자신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빚도 상속이 되므로, 배우자나 부모님 또는 주변의 친족이 사망한 후 상속받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은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심판 청구나 상속포기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1순위 상속인이 아니더라도 4촌 이내의 친족이 사망했고 그 분이 생전에 채무가 많은 경우에도, 후순위 상속인들은 사망하신 분의 1순위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였는지 여부를 주시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앞에서 언급한 조치를 취해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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