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안의 빠른 국회 통과를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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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안의 빠른 국회 통과를 기대하며
  • 박회경
  • 승인 2014.02.0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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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광호 국민연금공단 의정부지사장

100세 시대에 소득이 없는 장수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과 고통일수도 있다. 따라서 노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소득보장 대책은 늦출 수 없는 문제이므로 지난해부터 논의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조속히 시행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작년 9월에 제출했던 기초연금법안이 올해 7월에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고 있으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도 연초 신년사에서 이를 밝힌 바 있다.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의 골자를 보면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 하위 계층 70%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되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지급받는 분에게는 가입기간등에 따라 10만원에서 20만원을 차등 지급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된다면 현재 65세 인구 중 상대적으로 생활여건이 나은 분들을 제외하고, 대상이 되는 70% 어르신의 거의 대부분(90%)인 353만 명에게 20만원을, 국민연금으로 소득 등 노후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일부 어르신들(38만명)에게는 기초연금을 1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다소 감액해 지급하게 된다.

현재 기초연금을 통한 노인빈곤 해결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을 하고 있으나 기초연금법안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정치권은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민간인 전문가, 정부와 정치권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한다.

기초연금법안에 대한 여야간 견해 차이가 커 여러가지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기초연금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데 민관정 협의체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각박한 삶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정부가 계획한 대로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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