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위자료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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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위자료 20억원
  • 한북신문
  • 승인 2024.06.2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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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 변호사·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 후 변호사·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늘은 ‘이혼 사건에서의 정신적 위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른바 세기의 이혼 재판이 있었죠.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2심 판결이 바로 그것입니다.

법원은 현금 지급 방식으로 위자료 20억 원과 1조 3800여억 원의 재산 분할을 인정하였는데요. 사람들은 1조 38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산 분할액에 놀라 위자료 20억 원에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20억 원이라는 금액이 일반인 기준에서는 거액의 돈이지만 1조 원을 훌쩍 넘는 재산 분할액 보다는 그야말로 ‘새 발의 피’ 수준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변호사들 특히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20억 원이라는 위자료 액수에 놀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불륜 등의 가정 파탄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신적 위자료는 1억 원이 넘기 힘들다는 것이 통설로 여겨지고 있었는데 단숨에 상한선의 20배가 인정된 것이니까요.

이혼 사건에서 정신적 위자료를 산정할 때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 파탄 관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은 2009년 5월 초 부정행위를 시인했고 혼외자를 2010년에 낳았다. 2011년 일방적으로 가출해 현재까지 십수 년 별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여 가정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최태원 회장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륜 사건, 불륜으로 인한 사생아 출산 등의 사건은 한국에서 매우 많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자신의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아내를 폭행하는 경우도 정말 많죠. 하지만 이럴 때도 정신적 위자료는 1억 원을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법원의 판결문을 읽고 자신이 받은 고통이 3000만 원, 5000만 원 밖에 안 되냐고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이혼 사건에서의 정신적 위자료가 너무나도 적게 산정되었다”라며 법원이 이 사건 이후로는 정신적 위자료를 높게 책정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재벌도 사람이고 일반인들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소영 관장의 이혼 사건에 일반인들이 같이 가슴 아파하고 공감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과연 재벌들의 정신적 고통이 일반인의 20배에 달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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