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은 당사자인 청소년들에게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게 한다. 이는 일생동안 부정적인 기억으로 남아 성인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결국 세상과 소통의 두려움으로 스스로의 보호막을 치는 고립된 생활을 택하게 되고, 세상과는 맞지않는 왜곡된 스스로의 기준을 정답인 양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그 틀안에서 자녀 양육과 교육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대물림으로 피해 당사자는 영혼까지 파괴된 채로 평생을 살아간다. 따라서 학교폭력은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무서운 범죄인 것이다.
2004년 1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다. 이를 근거로 2008년 학교폭력 및 학업중단 등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기요인들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Wee프로젝트’ 가 진행되고 있다.
단위 학교별로 ‘Wee클래스’, 교육지원청의 ‘Wee센터’, 교육청에서는 ‘Wee스쿨’과 ‘가정형·병원형 Wee센터’가 있다. 2012년부터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범죄예방교육, 117 신고센터나 SNS를 통한 학교폭력 사안 접수, 피해학생 보호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2024년부터는 ‘학교폭력제로센터’가 신설되어 학교폭력 사안조사(전담조사관), 피해학생 심리상담 및 치료, 피·가해학생 관계조정, 피해학생 법률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는 별개로 피해자가족들이 모여 설립한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에서는 권역별로 서울 및 세종, 울산, 부산 등 총 4개의 지역센터에서 「우리아이 행복프로젝트」로 ‘찾아가는 위로상담’, ‘대학생 멘토링’, ‘피해부모 자조모임’, ‘힐링가족프로그램’ 인 힐링가족 캠프 및 가족여행, 학교폭력예방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출석인정 위탁기관인 ‘해맑음센터’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피해학생들을 위한 기숙형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피해학생들의 치유·회복과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표면적으로 제도상 많은 것들이 진행되고는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이 소거되지 않는 이상 학교폭력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가해학생은 승자가 되어 죄의식 없는 자연스런 행위로 계속 이어질 것이고 피해 학생은 숨어 울며 후미진 구석으로 몸을 움추릴 것이다.
정부에서는 실험적인 방법들을 계속 제시하고 실행으로 옮길 것이며, 피해학생과 가족들은 실험대상이 되어 사회적으로 낙인감을 갖고 살아가는 악순환이 계속 될 것이다.
원인은 간단하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상식인데, 합의 및 인권 등 여러 이유를 언급하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강제성이 없는 현재의 시스템은 가해자는 강자(승자)이고 피해자는 고자질쟁이 또는 비겁쟁이로 귀결되어 2차 가해가 자행될 것이 명약관화함에도 방관하는 느낌이 강하다. 신속한 공간분리와 체계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청소년 헌장에서는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며,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새삼 어른으로서 제 몫을 다하지 못함이 미안하고 한없이 부끄러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