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憲法, constitution)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국가의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정하고 있다는 것은 헌법이 모든 국가질서의 바탕이 되고 한 국가사회의 최고의 가치체계라는 뜻이므로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국가 권력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게 행사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사회의 최고 가치체계이므로 법률을 만들고 해석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헌법은 다른 법들과는 달리 헌법만의 고유한 기능을 갖는데 주요한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 집단이 국가로서 정치적으로 단합되게 하는 기능을 한다.
둘째, 그 나라의 정치활동을 지배하는 기능을 한다.
셋째, 그 나라의 국민의 인권을 보장함과 함께 그들의 공감대에 부응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기능을 한다.
넷째, 어느 특정인 또는 특정집단에 권력이 편중되지 않도록 권력을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다섯째, 그 나라 내에서 정의가 실현되게 하는 기능을 한다.
헌법이 가지는 이런 특성 때문에 지금까지 헌법의 규정은 ‘정의 구현’과 ‘가치보존’의 기준이 되어왔다.
예컨대 ‘민주화’를 추구해 온 많은 투사들이 전면에 내세웠던 것이 바로 헌법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였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나는 국헌(國憲)을 준수하고….”라는 선서를 해야 한다.
북한의 김정은이 내외의 위기에 직면하면서 “남북은 동족이 아닌 교전관계의 별개 국가이다.” “대한민국은 제1적대국이며 전쟁을 통하여 점령, 편입해야한다.”, “통일은 영원히 없다. 남북은 이제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라는 뜬금없는 주장을 내세우자 일부 인사들 그것도 지금까지 통일대업을 위해 일해 왔다는 사람들이 이에 동조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는 제한 없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발표할 자유와 권리가 있고 헌법 역시 정당한 절차를 밟아 개헌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는 합당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바로 그 주장을 내세운 사람이 전국대학생대표자회의의 회장 자격으로 1982년 북한의 <평양 세계청년학생 축전>에 대표로 임 모씨를 보냈고 그 임 모씨는 전 세계 기자들 앞에서 자신의 방북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방북한 동기는 조국 통일에 대한 열망 때문이라며 대한민국과 북한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서 통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그 당사자들이라면 김정일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바로 이에 호응하여 “통일을 포기하자”라고 “소신 발언”한다는 것은 좀 신중해야 했지 않을까?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